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6 2012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6]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광진구 G 학원에서, 피해자 H(43세)에게 그 정을 모르는 I를 통해 "A가 경기 양평 J 콘도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분양을 앞두고 있으니 금방 돈을 변제 할 수 있다. 리모델링 건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4,2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만약 2011. 6. 3.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면 J 콘도 4005호, 4006호, 4007호를 대물로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A가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42,350,000원, 지급일 2011. 6. 20. 주식회사 K 발행의 경남은행 약속어음 1매 및 매도인이 위 A로 되어 있는 콘도분양계약서 3매를 작성해와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도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약속어음은 일명 딱지어음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 L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05]

1. 피고인은 2010. 8. 17.경 경기 양평군 J 콘도 앞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J 콘도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콘도 내부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5억 7,000만 원에 도급주겠다. 대신 기존 철거공사계약자인 M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를 회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