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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거친 언동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그 음식점 앞 공원에서 밀치고 발로 걷어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② 특히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당 심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 이후에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원심 판결 선고 일 법정 구속되면서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4년도에 공무집행 방해, 공용 서류 손상, 공융물 건 손상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10년도에도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업무 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등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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