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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8. 1. 11.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 미약 주장을 항소 이유로 표시하고 있으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없고, 당 심 공판 기일에도 양형 부당 외에 별도로 심신 미약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는 데에 참작하는 정도로 본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2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해 동종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죄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2002년 경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처벌 받은 이후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권력 경시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 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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