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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8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권리행사 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 원금 2,500만 원 중 10,295,487원을 변제하였고, 이자도 7,474,359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경우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권리행사 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 회사가 아직 변제 받지 못한 대출 원금 및 이자가 약 3,500만 원에 이르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가 회수되지 않았으며,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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