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213호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원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12. 1.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중국학과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8. 1. 7.부터 2013. 3. 4.까지 위 대학의 교무처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6. 27.부터 2013. 3. 5.까지 교양학과장을 겸직하였다.
원고는 2015. 12. 23.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2. 19.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22. 참가인에게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에 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직무와 관련된 외부계약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2011. 1.부터 2013. 3.까지 매월 약 50만 원씩 합계 14,264,077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
2. 개인정보 문서를 승인 없이 외부 유출(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승인 없이 개인정보문서에 해당하는 E 교수의 2002년 및 2008년 임용계약서를 2014년 소청심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조교 F의 사직원을 2015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여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개인정보 반출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1. 금품수수행위 소외 회사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매월 정액이 아니라 끝전이 남아있는 유동적인 액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영수증 처리에 따른 실비정산이라는 참가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업무처분비로 사용한 지출내역을 소외 회사에 제출하여 이중으로 정산 받았다
거나 직무상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