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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2. 22:12 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만취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을 뿐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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