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갤 로 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3:35 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 송 1리에 있는 도안 로를 단밀면 낙정리 방면에서 안 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진행방향 우측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77 세, 남) 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전면 부를 위 갤 로 퍼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51 경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구형 의견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