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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218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5. 12. 21. 접수...

이유

원고가 지인들과 어울려 도박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고 2015. 11. 14. 차용금증서(2,000만 원)를 작성해 준 사실 및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2. 2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실을 다툼이 없다.

그런데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참조), 도박자금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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