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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5612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7.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피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속칭 ‘C(본명 D)’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D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2014. 7. 16. D의 소개로 위 도박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여성의 집에서 원고를 만나 3,000만 원의 차용하여 그 중 2,000만 원은 D에게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차용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C(D)가 아는 믿을 만한 분에게 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박자금으로 빌리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D이 개장한 제주시 F 일대 원룸 등지의 도박장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약 3,000만 원을 잃고, D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한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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