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정6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인 기사인 C으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뒤편 도로에서 건물 옥상 화단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한 자이다.
누구든지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3. 27. 10:00 경부터 14:35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뒤편 도로에서, 크레인 기사 C으로 하여금 건물 옥상 공사를 목적으로 B 크레인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가로막고 끈으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4시간 가량 도로를 점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