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45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 ㆍ 물건 ㆍ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09:00 ~11 :00 경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오산시 B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서 폐 건축물을 오산시 C 앞 도로에 쌓아 두어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시는 도로를 무단 점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경위 및 점용 시간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