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정32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501호 ‘C( 주) ’에 있는 D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분말 식 가스 분사기( 제조사: KDS, 총기 명칭: SOS404) 18 정( 별지 ‘18 정 가스 분사기 제원 및 허가 사항’ 참조) 을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14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옮겨 2016. 6. 9. 경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무허가 가스 분사기 제원 및 허가 사항 확인)
1. 현장에서 촬영한 가스 분사기 18 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