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표시 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C 소재 ‘D’ 와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식품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6. 5. 26.까지 위 ‘D’ 업소에서, 2013. 5. 경부터 2016. 5. 26.까지 위 ‘F’ 업소에서 무표시 제품인 야채 튀김과 김 말이 튀김, 야 끼만 두를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고, 2016. 5. 26. 경 ‘D’ 업소
내에 무표시 야채 튀김과 김 말이 튀김 150여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무등록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102호에서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는 자이다.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5. 26.까지 위 장소에서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구마 튀김, 오징어 튀김을 제조 ㆍ 가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와 ‘F’ 업소에 제공 ㆍ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보고)
1. 적발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7조 제 5 항( 무등록 식품 제조업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