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정8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수집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년 봄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537-52 자유로 장항 IC 인근 제 2 자유로 하단 도로 부지 1,900㎡에 대하여 도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주변을 돌 등으로 축대를 쌓고 흙을 쌓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관리 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산동 구청장의 고발장,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