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18840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4쪽 9 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2016. 11. 16. 자 1,000만 원, 2016. 12. 30. 자 500만 원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수수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 하나,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1. 16. 1,000만 원, 2016. 12. 30.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18. 10. 25.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월 334만 원 (2 억 원에 대한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월 이자액 3,333,333원과 거의 동일 하다)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변함없이 계속하여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5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별개의 원인으로 수수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