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0. 600만 원, 2015. 6. 16. 400만 원, 2015. 7. 21.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10. 600만 원, 2015. 6. 16. 400만 원, 2015. 7. 21.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 내지 5채권 이외에도 피고에게 2015. 5. 28. 900만 원, 2015. 6. 8. 630만 원 합계 1,5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2015. 6. 10.부터 2015. 7. 21.까지 송금한 1,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28.부터 2015. 6. 28.까지 송금한 1,530만 원과 관련된 금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제1 내지 5채권에 관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