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처음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1.부터 2018. 8. 20.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1,18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방식 1 2017. 10. 31. 15,000,000 계좌송금 2 2017. 12. 28. 30,000,000 〃 3 2018. 1. 30. 5,000,000 〃 4 2018. 2. 6. 5,000,000 〃 5 2018. 2. 6. 25,000,000 〃 6 2018. 2 22. 100,000,000 〃 7 2018. 2 22. 10,000,000 〃 8 2018. 2. 23. 11,180,000 〃 9 2018. 8. 20. 70,000,000 수표교부 합계 271,180,000
다. 피고는 2018. 2. 6. C, D으로부터 대구 남구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5억 1,000만 원 중 4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2.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018. 8. 23. H조합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한편, 2018. 8. 20.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으로 합계 4억 2,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그 가운데 4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