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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23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3.부터 2019. 1. 17.까지 합계 4억 1,8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1 2016. 12. 23. 20,000,000 11 2018. 1. 8. 80,000,000 2 2016. 12. 24. 5,000,000 12 2018. 3. 2. 10,000,000 3 2017. 1. 6. 5,000,000 13 2018. 4. 25. 2,000,000 4 2017. 1. 25. 3,000,000 14 2018. 5. 24. 25,000,000 5 2017. 3. 27. 3,000,000 15 2018. 6. 9. 50,000,000 6 2017. 7. 13. 20,000,000 16 2018. 6. 23. 30,000,000 7 2017. 7. 17. 60,000,000 17 2018. 9. 12. 7,000,000 8 2017. 9. 4. 30,000,000 18 2018. 10. 26. 5,000,000 9 2017. 9. 28. 50,000,000 19 2019. 1. 17. 10,000,000 10 2017. 12. 22. 3,000,000 합계 418,000,000원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원고가 위 4억 1,800만 원 중 일부를 계좌이체 하면서 적요란에 피고에게 빌려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갑 제1호증),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4억 1,8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억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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