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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1580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7.경 이자 월 3%, 변제기 2007. 7. 31.로 정하여 1억 원을, 2007. 2. 28.경 이자 월 2%, 변제기 2007. 3. 28.로 정하여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4. 28.경 원고에게 2006. 7.경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면서 2007. 2. 28.경 차용한 1억 원에 이전 미지급 이자를 합한 금액인 1억 3,000만 원을 2008. 12.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2008. 12. 말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9. 8. 17.경 원고에게 위 돈을 2009.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위 채무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위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 상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2.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는 먼저, 원고가 2008. 2. 28.경 피고 B에게 빌려 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사실 피고 C의 돈이어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받은 이자 중 반을 피고 C에게 지급해 주었는데, 2009. 8.경 피고 C에게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대한 채무이행각서를 받으려고 한다.

피고 C가 위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면 피고 B이 피고 C의 눈치를 봐서라도 돈을 빨리 갚을 것이다.

서명으로 인한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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