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832,859,364원 및 그중 37,701,516원에 대하여는 2010. 3.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대출 1)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7. 3.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에게 26억 원을 약정이율 연 13.5%, 지연손해율 연 25.5%, 변제기 2007. 6. 2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소외 주식회사 동영디앤씨(이하 ‘동영디앤씨’라고 한다), 피고 B, C, D, E,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 소외 G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데, 위 연대보증인들의 각 보증한도액은 33억 8,000만 원이다.
3) 삼화상호저축은행, 피고 A, 소외 H은 2007. 3. 23. 소외 H이 채무자 피고 A을 위하여 H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대536.8㎡ 및 위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삼화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3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 피고 A, B, E, F는 2009. 1. 28.까지, 피고 C은 2008. 7. 28.까지, 피고 D은 2008. 2. 28.까지 대출기한 및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다.
나. 이 사건 제2대출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08. 6. 26. 피고 A에게 17억 1,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 지연손해율 연 25%, 변제기 2011. 6.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동영디앤씨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데, 보증한도액은 22억 2,300만 원이다.
다.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중 하나인 중소기업은행은 2008.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를 신청하였고,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