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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가단50942
양육비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C일자 아들 D을 낳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3.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9. 1.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갑(피고)과 을(원고)는 협의이혼한다

(2008. 11. 11. 이혼 절차 수속 시작). 2. 병(D)에 대한 친권은 갑과 을 공동으로 하며 양육권은 을로 한다.

3. 갑은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102-1103의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또는 동액의 금액을 병의 양육비로 을에게 지불한다.

양육비 지불은 2009. 2.말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1억 3천만 원은 2008. 11. 11. 1,500만 원, 2009. 1. 12. 4,000만 원, 2009. 2. 28. 7,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4. 을은 갑에게 채무 6,500만 원에 대해 원주시 F 소재 갑(‘을’의 오기로 보임)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

(2009. 1.말까지 저당권을 설정하며, 을은 주택 매각 시에, 그렇지 않을 경우 2010년 말까지 차용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 20. 협의이혼 신청 제출 서류로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양육비용은 일시금으로 피고가 2009. 2. 28.까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3.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2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갑과 을은 2008. 11. 11. 이혼한다.

2. 병에 대한 친권은 갑과 을 공동으로 하며 양육권은 을로 한다.

3. 갑(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102-1103의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또는 동액의 금액을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을에게 지불한다.

지불완료 시 기설정되어 있는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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