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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46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은창건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5. 4. 3. 피고 은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인천 강화군 C 일대 D 낚시터 수상 좌대 25개 및 방갈로 20동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0억 7,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 기간 2015. 4. 6.~2015. 6.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4. 13.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물 관련 공사 부분을 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4. 14.~2015. 5. 25.(2015. 9. 30.로 변경), 매월 1회 완료된 공사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피고 B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위 하도급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4. 17. 8,000만 원, 2015. 5. 4. 4,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7.경 위 철물 관련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대금 2억 8,336만 원 상당의 철물 관련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나머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위 하도급공사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1억 5,836만 원(2억 8,336만 원-1억 2,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하도급공사잔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1억 5,836만 원을 자력이 없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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