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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6가단325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3. 18.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각 동 시설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0억 7,350만 원, 공사기간 2015. 4. 1.~2015. 8. 31.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4. 3. ① 원고 A(제수 E 명의 차용)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아파트 FG단지 30개동 외벽 균열보수, 재도장 및 공용 창 코킹 공사 부분을 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사기간 2015. 4. 3.~2015. 7. 15.로 정하여, ②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아파트 HIJ단지 30개동 외벽 균열보수, 재도장 및 공용 창 코킹 공사 부분을 대금 5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사기간 2015. 4. 3.~2015. 7. 15.로 정하여 각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9. 14.경까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0%인 1,451,450, 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9.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의 20%인 414,7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2015. 10. 3.경까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그 대표이사가 잠적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12.경 소외 회사에 잔여 마무리 공사의 미 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공사는 2015. 11. 초순경 완료되었다.

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원고 A는 7,500만 원을, 원고 B은 1억 735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고, 한편 K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 5, 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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