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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나20065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7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구분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소제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구분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통지하는 등으로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가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 제2,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K가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로서 적은 금액의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의 위 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K로부터 연간 임대료로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들에게 ‘K가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 구분점포 480개 전부를 임차하여 L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구분점포를 분양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K로부터 연간 임대료로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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