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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14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지분 및 구분점포 취득 1) 원고가 1983. 12. 20. 피고(상호가 신평실업 주식회사에서 1993. 12. 13. 신영상공 주식회사로, 2003. 6. 27. 이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로, 2010. 6. 21. 뉴이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로부터 서울 양천구 B 대 2,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2,148분의 6.91 지분 및 위 토지상 지상 3층, 지하 1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구 집합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층 20호(전유부분 17.29㎡)를 매수하여 1984. 1. 7. 위 토지 지분 및 구분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원고가 1983. 1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48분의 3 지분 및 이 사건 구 집합건물 중 지하층 53호(전유부분 7.5㎡)를 매수하여 1984. 1. 7. 위 토지 지분 및 구분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 2). 3) 원고가 1984. 11. 7. 피고부터 이 사건 구 집합건물 중 지하층 52호(전유부분 7.5㎡)를 매수하여 1984.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3). 나. 피고의 건물 신축 1) 피고가 2005.경 이 사건 토지 지분의 80%가량 및 이 사건 구 집합건물의 80%가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 지분 및 구분점포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구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지상 15층, 지하 4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아 2005. 3. 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신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을 제4 내지 7, 9, 10, 12, 14, 15호증, 당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피고가 2006. 3.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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