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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9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혜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 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 사거리에서 내리지 않고 “ 씹할 빨리 가 ”라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미 아사거리에서 수유 역으로, 수유 역에서 다시 수 유사거리로 바꾸기만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 도착하여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라고 권유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약 10 분간 택시 안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1: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다가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내리라고 하냐

”,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G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함께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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