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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1:15 경 김해시 월산로 112-55, 월산마을 두 산 위브 아파트 입구에서 , ‘ 택시 비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연락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 씨 팔, 니가 경찰관이면 어쩔 건데 ”라고 하면서 재차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폭력범죄 전과는 2002년 이전의 것이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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