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8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2:1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E으로부터 “손님이 욕을 하면서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택시기사 E 및 같이 출동한 경찰관 G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야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누가 옷 벗나 보자, 야이씨 시발놈아, 돈 줬는데 뭔소리야, 시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첨부),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