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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0 2017가단308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72. 6. 23. 충남 태안군 F 임야 22,314㎡에서 G 임야 1,289㎡, H 임야 3,273㎡를 분할하였다.

원고는 1973. 3. 5. 위 H 임야 3,273㎡(이하 ‘분할 전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위 G 임야 1,28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 18. 분할 전 원고 토지의 지번을 D으로 등록전환하고, 같은 날 위 D 임야 3,273㎡에서 C 임야 2,292㎡, I 임야 214㎡를 각 분할하였으며, 2012. 1. 19. 위와 같이 분할한 D 임야 767㎡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다. 태안군수는 2015. 12. 15. 원고와 피고에게 2012. 1. 18. 분할 전 원고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야축신도 착오로 인하여 분할전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가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경계 및 면적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6. 태안군수에게 분할전 원고 토지에서 분할된 위 D 대 767㎡ 토지와 위 C 전 2,292㎡(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의 토지이동을 신청하였고, 2016. 12. 21. 위 토지들에 대한 토지이동이 완료되었다.

위 토지이동의 결과 원고 토지는 면적의 증감이 없이 전체적인 경계가 피고 토지 쪽에서 F 임야 쪽으로 이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분할 전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는 1972. 6. 23. 분할 당시의 경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2016. 12. 21. 새로이 설정된 경계는 기존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판단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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