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임야 66,55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이에 인접한 경남 합천군 E 임야 11,02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가 피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 부분 및 선내 ㈏ 부분에 각 2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각 분묘는 피고가 수호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분묘를 굴이하고, 원고 토지 중 위 선내 ㈎ 부분 및 선내 ㈏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지적공부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고, 진실한 경계선에 의하면 위 각 분묘가 피고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실제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