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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73315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F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4. 7. 26.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을 승인하고, G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나. G을 포함한 7인은 2015. 10. 1. 피고에게 토지소유자들의 조합설립인가신청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2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화성시 H 일원 282,321㎡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F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3.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14.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과 임원선임을 추인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30. 설립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4호증, 을 제1 내지 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창립총회 개최 및 결의의 위법(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1)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갑 제2호증 39쪽 에 의하면, 조합원 총 91명 편의상 사람과 법인 모두를 칭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같다.

중 37명이 참석하여 그 자체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 총회의 개최 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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