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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5.29 2012가단17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2,920,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D, E, G, I, J, K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F, H, L, 선정자들 사이에는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M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N, O, P 지상에 있는 총 774세대의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1. 4. 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658명의 찬성으로 재건축결의를 하였는데(이하 ‘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그 결의내용은 ‘① 신축건물의 규모 : 지하 2층, 지상 9 내지 28층, ② 신축건물의 연면적 : 127,400.46㎡, ③ 신축건물의 세대수 : 774세대(24평형 188세대, 32평형 312세대, 50평형 224세대, 58평형 50세대), ④ 사업비 : 약 800억원’이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1. 4. 1.자 창립총회 및 1차 재건축결의에 따라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2. 1. 8. 안양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5. 1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 2003. 12. 18.경까지 서면결의에 의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에 규정된 정족수 아파트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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