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9:59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수도침례신학교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공도 쪽에서 원승두리 진등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공도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9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