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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2:0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3번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으나, 또 한편 위 범죄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그 외 1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도 12년 전의 것인 점 등 고려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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