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26.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까지 약 3km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초범이고, C대학교 학생인 점 참 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