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8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경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B( 지 목 : 잡종지, 하천 )에서 건설 폐기물을 적치( 야적) 하여 양주 시로부터 원상 복구를 명 받고, 2016. 6. 2. 원상 복구 하였으나, 양주 시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2016. 7. 1. 경 행정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설 폐기물 425㎡를 불법 적치함으로써 상습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불법사항관련 진행상황, 각 출장 결과 보고서, 계고서

1. 위치도,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보고)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