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B를 임차 받아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B에서 철 파이프 조 구조의 주택 및 부속 사 42㎡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 의 면적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진술서, 불법행위조사카드,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개발제한 구역 내의 토지를 임차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