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2. 7. 6.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7. 11. D과 사이에 D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금 17,000,000원, 보증기간 2007. 7. 11.부터 2012. 7. 10.까지로 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2007. 7. 11.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1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D은 위 대출금채무 변제기인 2012. 7. 11.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2012. 10. 18. 소외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2,983,2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과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총 13,559,842원(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 12,983,292원 체당금 507,390원 위약금 69,160원)이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C는 2012. 4. 2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7. 6. 접수 제313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는 2012. 7. 6.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7. 6. 접수 제3145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