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47,104,24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보증금액을 1억 7,000만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4. 7. 2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E에게 172,235,47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그런데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20.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장수군지부, F조합 도통지점, 전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