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2004. 6.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401, 402, 403, 404, 405호(이하 ‘이 사건 건물 4층’이라고 한다
)를 보증금 450,000,000원, 월 차임 1,180,000원, 임차기간 2004. 6. 14.부터 2007.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원고 A는 계약 당일 10,000,000원, 2004. 6. 28. 중도금 30,000,000원, 2004. 7. 15. 잔금 41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접수 제28693호로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 전세금이 45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05. 10.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제201, 202,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2005. 10. 11.부터 2010.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원고
B은 계약 당일 10,000,000원, 2005. 10. 19.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10. 21.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접수 제48756호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전세금이 5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 A 가) 원고 A는 2007. 6. 14.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자 소외 회사와 협의하에 보증금 등은 같은 조건으로 하고 임차기간을 2007. 6. 14.부터 2009. 6.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 A는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2009. 11. 24. 이 사건 건물 4층에 대한 공매처분에 따른 배당절차를 통하여 보증금 중 일부인 257,609,590원을 배당받아 이를 회수하였다. 다) 원고 A는 200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