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C와 피고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858 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C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8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인 2014. 9. 24. 열린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피고 B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조정일자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피고 B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가. 원고로부터 1,921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 내지 E, F, G 지상 B아파트 제101동 108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597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로부터 1,758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 내지 E, F, G 지상 B아파트 제102동 506호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59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C와 피고 B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조정일자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피고 B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C로부터 1,77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 내지 E, F, G 지상 B아파트 제101동 109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59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나.
피고 유한회사 신용건설은, 1) 원고의 제1의 가.항 기재 추가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 내지 E, F, G 지상 B아파트 제101동 108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5977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의 제1의 나.
항 기재 추가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