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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0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송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564호 피고인 B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중 검사의 “그때 피고인 B씨가 증인에게 ‘CCTV를 봐도 밀친 게 안 나온다면 밀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B가) 부탁은 안 했어요. 부탁은 아니고, 저도 그냥 홧김에 그냥 한 거 자세히가 생각이 잘 안나는 거예요. 제가 신고를 했으면서도 테이블 밀쳐진 것과 그 상황들이 정확히 안 나가지고, 부탁은 안 했어요.”라고 B가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자신이 C을 밀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위증ㆍ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3. 29.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노2503 업무방해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C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1. 30. 이 법원 2017고약13407호 위증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2.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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