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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8고단979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5: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 D에 대한 절도 피고 사건( 위 법원 2016 고단 5948)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출동한 하 남 애니 카 기사에게 누가 이 사건 자동차 문을 열어 달라고 했나요

’ 라는 질문에 ‘ 이미 알고 있던데요, 문 여는 것을’ 이라고 답변하고, ‘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 분과 대화한 사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라는 질문에 ‘ 저는 대화 안 했어요

’라고 답변하고, ‘ 본인은 대화한 사실이 없다 ’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답변하고, ‘ 그때 증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저는 그냥 D 씨 차 안에 있었죠,

제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라고 답변하고, ‘ 본인은 차에서 밖으로 나온 사실이 전혀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네 전화만, D 씨 전화 받고 준 것밖에 없어요

’라고 답변하고, ‘ 전혀 안 나왔나요

’ 라는 질문에 ‘ 없는데요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E 소유의 F 트럭의 문을 열기 위해 D의 차량에서 애니 카 기사를 불렀고, 애니 카 기사인 G이 현장에 도착하자 위 차량 밖으로 나와 위 G에게 위 트럭의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설명해 주었으며, G이 위 트럭의 문을 열어 주자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D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5948호 G 증인신문 녹취 서, 증인 선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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