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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6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증 제 1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영상 채팅어 플 ‘D ’를 통하여 피해자 E( 여, 17세, 가명) 와 화상 채팅을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나는 전과 2범의 해커로 너의 신상정보를 알아냈으며 그 정보를 조선족에게 팔면 너의 가족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애도 있다.

그렇게 되기 싫으면 자신의 성노예가 되라” 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실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이에 응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0. 19. 시간 불상 경 영상 채팅어 플 ‘D ’를 통하여 피해자와 영상 채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볼펜을 음부에 꽂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 00:53 경까지 사이에 채팅어 플 ‘F’ 등을 통하여 ‘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조선족에 팔겠다’, ‘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신체 부위 등이 찍힌 사진 83 장, 동영상 18개를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촬영하도록 한 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고인은 2016. 10. 20. 오후 경 만약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자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역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H 역 근처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I 노래방 ’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0. 20. 19: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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