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D 고등학교 3 학년에, 피고인 E은 같은 학교 2 학년에,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 던 사이클 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위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1) 피고인 A은 2015. 3. 하순 저녁 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04호 내에서 1 학년 후배 전원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의 신체 부위에 맨 소래 담을 바르고, 마지막에 진 사람에게는 항문 부위에 스프레이 형 파스를 분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가위바위보에 지고도 맨 소래 담 바르기를 거부하는 F의 항문 부위에 스프레이 형 파스를 분사하여 위 지시에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여, 가위바위보에 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입술 부위에 맨 소래 담을 바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초 순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04호 내에서 1 학년을 집합시켰는데 피해자 F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F 올 때까지 너희들은 머리를 박아 ”라고 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G 등으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여 소위 원산 폭격을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뒤늦게 온 피해자 F로 하여금 로션 뚜껑 위에 머리를 박도록 하여 소위 원산 폭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률 위반( 공동 폭행) 1) 피고인 A은 제 1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학년 후배 전원에게 가위바위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