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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2015구단54783 판결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0725 (2015.03.23)

제목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임야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5구단54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임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28,59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5. 강원 OO군 O면 OO리 산 OO 임야 529500㎡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18. 산림*****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2001.부터 2010.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30.경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101,897,139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52,798원을 예정신고 하였다가 2013. 8. 30.경 양도소득세를 67,687,833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서 재촌한 사실이 없고 2010. 이후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원고가 2013. 이 사건 임야 외에 다른 부동산들을 양도하였으나 기신고분 합산을 누락하여 세율 적용 등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2,667,4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47,028,592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호증, 을 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이거나 실제 이용 상황, 보유기간, 면적, 소재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야 함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약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육림활동을 한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이 사건 임야 위에 식재된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중 임목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2001.부터 2010.까지의 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을 제5호증)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③ 결국 이 사건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된 때부터 양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하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갑 1 내지 5, 9, 10호증, 을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1. 1. 1.부터 2010. 12. 31.까지 10년간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기간기준에 따라 계산할 경우 모두 비사업용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 식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조림사업실적증명이나 영림계획서도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내의 조림실적에 불과한 점, ④ OO군 산림조합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보조금부족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2013.에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인가절차를 준비 중이었나 산림*****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바람에 재인가절차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산림*****는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교환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별도의 산림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산림경영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OO군 산림조합은 2007. 6. 8. 원고와 사이에 2007. 6. 8.부터 2017. 6. 7.까지 10년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림경영계획이나 대리경영계약을 포함한 사업의 실행은 산주가 자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체 보조금의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야의 경우 2010.까지는 보조금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보조금 부족으로 사업이 지체되다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 식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산림*****에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임야와 분리하여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만을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와 수정신고 당시 스스로 이 사건 임야와 그 지상의 임목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위에 식재된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중 임목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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