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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4 2013고단1074 (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1,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재단법인 E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I은 주식회사 G의 대구경북 영업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E병원에서, F의 지시를 받은 I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13,2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현금 합계 311,4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I, R, S, T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제41번, 제42-3번) 피고인은 G로부터 인공관절 1개당 60만원이 아닌 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수한 돈을 세어보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F가 서울로 올라가기 약 1년 전 1개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후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인데 F가 서울 사무실로 올라간 것은 2010. 말경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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