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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2 2013고단92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155장, 1만 원권 200장(증 제1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대구 서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2011. 7.경부터 2013. 6.경까지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재단법인 Q 소속 R병원에서 관절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한 의료인으로서 위 각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S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T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U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위 O병원에서, S로부터 ‘주식회사 T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인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대가로 현금 52,6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S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2,4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위 R병원에서, S로부터 ‘주식회사 T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 대가로 현금 11,4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S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2,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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