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 이사이자 위 재단 소속 E병원 원장으로 재직한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E병원에서, 위 F으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인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3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ASE 연구비 자료 사본, 수사보고(서류사본 첨부 보고), -거래처원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