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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24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22: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43세)이 자신을 피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바깥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7~8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안경다리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안경 파손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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